[다현로앤컨설팅]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문제가 될까요?


[다현로앤컨설팅]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는 정식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구성원들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이라는 명칭 하에 회사 적응 기간 혹은 채용 전 평가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 헤드쿼터의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수긍하지 못하는 사항이 바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턴십의 유연성에 익숙한 해외의 인사담당자들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한국의 수습제도와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비단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인사담당자들 역시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잘못된 법적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상당수의 회사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말해, 수습기간보다 더 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수습 및 사용 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강남노무법인 #수습기간후채용 #수습부당해고 #영어가능노무사 #영어쓰는노무사 #외국계노무법인 #외국계전문노무법인 #인턴기간 #인턴기간계약종료 #인턴기간근로계약서 #인턴기간해고 #인턴기간후채용 #인턴부당해고 #수습기간해고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계약종료 #근로계약기간내의해고 #노무법인 #노무사 #다현노무법인 #다현로앤컨설팅 #방배노무법인 #부당해고 #부당해고노무법인 #부당해고노무사 #부당해고판단 #서초노무법인 #수습기간 #해고

원문링크 : [다현로앤컨설팅]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