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해외 본사에서 직접 한국지사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노무법인 다현] 해외 본사에서 직접 한국지사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외에 본사가 있죠. 만약 해외 본사에서 직접 한국 지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상의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이메일에 의한 해고가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한 이후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해당 판례를 오인하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절차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이메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이 이메일 해고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① 근로자는 회사가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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