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기준, 채용, 교육


[노무법인 다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기준, 채용, 교육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TF팀 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산업안전관계법령이 대폭 개정되며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즉, 기존 선임 의무가 없었던 사업장이라도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자로 종료되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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