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 체납 시 불이익?


[노무법인 다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 체납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을 1년 넘긴 건강보험료 1000만원, 연금보험료 2000만원 체납자와 납부기한을 2년 넘긴 고용보험, 산재보험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였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체납된 유명인의 이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받게 되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4대 보험료 부과, 고지, 징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4대 보험료의 고지-납부·징수-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며, 사업장에서는 우편, 전자우편, EDI, 사회보험징수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 월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노무사 #다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산재보험요율 #영어가능노무사 #영어노무사 #영어쓰는노무사 #외국계기업 #외국계기업노무법인 #외국계기업노무사 #노무법인다현 #노무법인 #글로벌기업노무사 #4대보험납부 #4대보험체납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글로벌기업 #글로벌기업노무법인 #체납

원문링크 : [노무법인 다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 체납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