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재량으로 범위 제한 없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나요?(근로자개인정보, 사업장 CCTV, 회사 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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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동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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