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어떻게 할까요?


[노무법인 다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건설노무관리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건설업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설업에서는 하도급 생산구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도급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건설과정에서의 모든 위험부담이 수급업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 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수급업체가 모든 위험부담을 짊어지게 되면, 당연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관련 규정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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