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무법인 다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일단, 월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그러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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