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보통 대다수 사업장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만큼, 3월은 가장 바쁜 한 달입니다. 바쁜 와중에 잊기 쉽지만 사업주 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보수총액 변경 신고가 진행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4대 보험도 연말정산처럼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시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가기에 앞서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 등)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즉, 연간 보수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근로자 입사 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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