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무법인 다현 건설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TF 팀 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영책임자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과된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써 시행령 제4조 제5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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