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고용 촉진, 고용지원금, 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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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하여 취약한 장애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그 비율은 순차적으로 상향 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노무법인 다현의 장애인 고용관리 컨설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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