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이며,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적법한 절차 및 유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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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 기한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번(최대 네 번)에 걸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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