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구별 할 수 있나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구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노동청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민원사건의 종류는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에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과 고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목적이 회사 대표이사의 처벌보다는 밀린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상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고소사건의 처리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진정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불출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무규정상 처리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0일 이상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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