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 신고(간주임대료)


[세금] 부가세 신고(간주임대료)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1. 과세대상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차입금과다 법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과세 제외 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저율 분리과세 토지가 과세 제외 대상이네요) 2. 이자율 임대료에 간주임대료 이자율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23.03.17일부터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1.2%에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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