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거주기간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거주기간 알아보기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이 투자자에 비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인데요 수도권 인구밀집이나 부동산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이 되며 투기과열지구는 모집공고 전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의 투기를 막고자 청약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도록 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전매제한기간 1.공공택지/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ㄱ.시세대비 분양가100% 5년 ㄴ.시세대비 분양가 80~100% 8년 ㄷ.시세대비분양가 80% 미만 10년 2.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ㄱ.시세대비 분양가 100% 3년 ㄴ.시세대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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