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매로 계약하신 분은 중도금을 넣으셨으면 합니다(조건있음)


급급매로 계약하신 분은 중도금을 넣으셨으면 합니다(조건있음)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주말을 마무리하며 최근 좋은 소식을 들려준 후배가 있어 그 친구를 생각하며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비록 제 후배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지 모르기에 이 기록을 보진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쓸 내용은 전화상으로 전달했기에 '그걸로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도금이라니..? '배액배상을 걱정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생길 배액배상을 피하고자 중도금을 넣어야 한다는 의미 맞습니다. [배액배상] 민법 565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배액(2배)를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행 착수시점을'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하다. 지난 몇년간의 상승장에서 배액배상 주변에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도 계약 이후, 해당 지역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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