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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