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서 자동 부여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서 자동 부여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물을 세울 때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동안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됩니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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