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텔·콘도업(직종 :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또는 고용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eps.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됩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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