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하세요!


집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출국자는 제외)으로 등록 ·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선정기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보통 아동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 지원한다. 예외로 장애가 있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양육수당 0개월~11개월 : 200,00..


원문링크 : 집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