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


형사사건의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와 공소장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나 피고인의 진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검토 의견 (1)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라 담당재판부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신청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제1심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기록이 늦게 법원에 들어오므로 신청 시기도 그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 제출된 상대측 자료에 대하여 먼저 신청을 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이나 항소심에서 증거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때 필요한 사유에 대한 형식적인 기재가 아닌 구체적인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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