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위임장, 기록열람등사)


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위임장, 기록열람등사)

1. 질의내용 아들의 신청에 의하여 후견개시 결정 및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졌고,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가 곧 작성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지만 친족으로서 재산목록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후견인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나, 다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므로 후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대리권을 받아 기록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기록 열람이 후견 업무 범위로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후견인이 대리하는 업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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