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시 전임 대표자 부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95다19591, 2011나6572, 사업자등록말소)


법인 대표자 변경시 전임 대표자 부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95다19591, 2011나6572, 사업자등록말소)

1. 질의내용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빵집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빵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어 법인등기 및 법인번호는 없으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은 개인 명의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내부규정으로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맡아왔고, 관장이 바뀔 때마다 영업양수의 형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관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전관장이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현 관장의 명의로 전임 관장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를 테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해당 빵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법 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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