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빵집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빵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어 법인등기 및 법인번호는 없으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은 개인 명의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내부규정으로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맡아왔고, 관장이 바뀔 때마다 영업양수의 형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관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전관장이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현 관장의 명의로 전임 관장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를 테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해당 빵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법 인으로 보...
#2011나6572
#95다1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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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인 대표자 변경시 전임 대표자 부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95다19591, 2011나6572, 사업자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