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2022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동산 세제는?

[돈이 보이는 창]김상문 케이택스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알아야" "검토 중으로 아직 시행 안 된 제도 있어 조심" "2023년 취득세 개편 앞서 증여계획도 수립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 정부 들어 잦은 개편으로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가 2022년에도 또 달라진다. 김상문 케이택스 세무사와 함께 내년에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들을 짚어봤다. 먼저 고가 상가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건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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