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대형견이나 맹견에게 피해를 입었을때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대형견이나 맹견에게 피해를 입었을때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맹견의 기준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2019년 추가) 위의 맹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깨까지의 체고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에 지정.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강아지 입마개 기준 대상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 Pi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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