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회사의 설립·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등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일반적인 경우 근무 중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첨부파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pdf 파일 다운로드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를 청구한 날(행사일)이 수입시기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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