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교도소 출소 후 지정 시설에서 거주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교도소 출소 후 지정 시설에서 거주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교도소 출소 후 지정 시설에서 거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거주지 지정 결정을 내리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지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명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변경됐으며, 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완됐다. 이중처벌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성 논란, 어떤 지정 시설을 활용할지, 지역 주민의 설득 방법 등이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의 주요 논쟁점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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