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수입식품검사,수입식품검역 대행 및 수입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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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식품,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식품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전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어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처음 식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체크 사항 1.식품 등의 수입신고 진행 절차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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