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1호 피보험자 종료 수속의 날


건강보험 제1호 피보험자 종료 수속의 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한국의 지역가입자와 비슷한 개념이 제1호 피보험자, 직장가입자가 제2호 피보험자,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제3호 피보험자로 분류되는데, 일본에 가족이 없는 유학생이나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할 예정인 워홀러들은 제1호 피보험자, 회사에 소속된 외노자들은 제2호 피보험자가 된다. 나는 일본에 와서 8개월간은 유학생 신분이었으므로 그동안은 제1호 피보험자로 한 달에 1000엔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취업한 이후로는 줄곧 제2호 피보험자로 있으며 생때같은 보험료를 10년이나 원천징수로 뜯기다가 (흑흑흑) 결혼하자마자 무직이 되었으므로 퇴사일 이후에 바로 남편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제3호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다 실업수당의 일 수급액이 3611엔 이상이라, 실업수당 받는 동안은 제1호 피보험자로 바꾸었다가 (*실업수당의 일 수급액이 3611엔을 넘어서면 연간 130만 엔 이상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잡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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