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등기부에서는 전유면적(=전용면적)만 등기되고, 공용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에서만 상가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기타 공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들의 합계가 분양할 때 계약면적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한 게 공급면적이고, 공급면적이 곧 분양면적이다. 그리고 "계약면적"이라 함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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