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권


상가임차인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권

[법무법인 명도] 상가임차인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홍석룡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즉, 최근 하급심 법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임차인에 대하여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은 기존의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판결과 더불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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