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들도 규정되었습니다. 위 사유들 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제가 많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최근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사유는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임차인 입장에서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 기준 내지는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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