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에 전세 계약으로 임차하였다면 혹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꼼짝없이 보증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종료 예정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에 철저하게 대비하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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