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


실거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

실거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 5. 25. 작성한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언급한 항소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12월 매수인의 실거주와 관련하여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실거주를 하려는 ‘임대인’의 범위에 대해 해석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의 매수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매도인)에게 갱신요구를 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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