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고 규정함으로써, 확정판결 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에 관한 일반 이론 중, 계쟁물 승계 이론에 의하면, (i)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고, (ii)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물 소...



원문링크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