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23.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4단계 적용 지역: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23~9.5) ·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 ·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땐 저녁 6시 이후 식당-카페 4인 모임 허용 ·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 · 편의점내 취식도 4단계선 밤 9시, 3단계선 밤 10시 이후 금지, 야외 테이블과 의자 사용금지 · 헬스장 PT샵 등 체육시설 영업시간 4단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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