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경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 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 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재판장은 내게 ‘본인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술로 1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가명)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 증거수집 적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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