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D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변호인 의견서, D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고소인이 하지 않았던 말이 공소장에 등장 검찰 이유서 제출 8일 후인 2019년 6월 3일, 변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판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중점을 뒀다. 「공소사실은, ①피고인은 2018년 4월 16일 남성면 인근에서 추형오(가명), 지용석(가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②2018년 5월 무렵, 면사무소 건물 뒤편 공터에서 면사무소 총무부서 회계 및 주민숙원사업 담당 공무원인 추형오(가명)로부터 주민 숙원사업 처리와 관련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그에게 ‘도와줘, 참아. 요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 선거에 현 군수가 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소속 직원인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별다른 이유없이 유죄를 선고하였고, ⅰ)피고인 법정진술 ⅱ)추형오(가명) 법정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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