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 법 '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 법 '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지역 가. 적용 범위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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