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상에서의 용도적 종별 지역적 종별(지역종별) 개별적 종별(토지종별)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용도에 따른 구분 지역종별에 의하여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 ① 택지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② 농지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③ 임지지역 :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① 택지 :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② 농지 : 전지, 답지 ③ 임지 * 용재림지역 - 연료 이외의 건축, 가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 신탄림지역 - 땔나무와 숯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2. 정착물의 유무관계 등에 따른 분류 (1) 택 지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법률상 택지는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공원, 광장,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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