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사업 토지 신탁하는 방법(지번 없는 토지 신탁하는 방법)


택지개발지구내 사업 토지 신탁하는 방법(지번 없는 토지 신탁하는 방법)

LH공사, SH공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여 이를 민간에게 매각을 합니다. 통상 택지를 매각할 때, 계약금 20%, 중도금 40%, 잔금 40% 요구합니다. 택지를 낙찰 받은 시행사나 시공사에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대출합니다. 이를 PF대출 전에 하는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담보는 나중에 공급받게 될 택지로, 담보신탁을 하여 금융기관은 우선수익권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택지 준공 후 지적정리가 완료되어야 등기부가 생성되어 소유권 사항 기재가 공시된다는 것입니다. 잔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지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모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담보신탁을 할 수 없을까요? 토지 공급하는 주체(SH, LH 등)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동의해준다면, 담보신탁 가능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지적정리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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