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상환 대신 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항력 성립 ×(낙찰자 인수 ×)


채권 상환 대신 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항력 성립 ×(낙찰자 인수 ×)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담보를 취득할 것인가 ? 돈을 빌려 주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는 그에 맞는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담보라면, 근저당권을 잡거나 신탁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면 채권금액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멸됩니다. 반면, 선순위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채권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다면, 담보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사례를 허용해줄까요 ? [배당순위] 순위 내용 1 경매집행비용 대략 1억원 기준 200만원, 5억 기준 400만원, 10억 기준 500만원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 제3취득자 = 전세권자, 임차인 보통 인테리어비 수리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종종 있지만, 주거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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