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들은 오래되고 낙후되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시장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장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하여 진행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장점 1. 용적률, 건폐율, 일조 관련 높이 제한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9조, 30조 구분 용적률 건폐율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400 ~500 %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60~70%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준공업지역 350~400 %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상업지역 - 70~90%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2. 동의율 요건 : 60%이상 동의로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4조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3.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에게 우선수의매각 전통시장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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