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일용직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일용직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은 건설업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의 투입이 많으며 포크레인,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투입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별 구분 관리 토목건축 건설 사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건설현장별로 구분하여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장별 1개월 미만 근무자이거나 1개월 간 8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건강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작성본과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문구가 명시된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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