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세요.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이혼시 양육자 지정에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양육비심판청구를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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