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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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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