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feat.승진, 취업, 소득증가등)


금리인하요구권(feat.승진, 취업, 소득증가등)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연소득이 오르거나 취업, 직장에서 승진등을 했을때 기존 받은 대출에 대해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대출이자도 늘어나니 가계 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세대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 부담이 되는 이때에 조건이 맞는 분들은 금리인하요권이란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을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금리인하 요구 사유 직장변동 : ...


#금리인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대출이자

원문링크 : 금리인하요구권(feat.승진, 취업, 소득증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