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14. 신탁 공매 (신탁사 공매)


[부동산PF 기초] 14. 신탁 공매 (신탁사 공매)

공매란 부동산금융에서 상환이 잘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 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주로, 경매와 공매를 같이 표현해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 브릿지대출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공매 물건들이 간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차주에 상태에 따라서 6개월 이자 후취 연장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공매 물건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아래는 신탁 공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공매란?]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공매는 세금이 체납되어 정부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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