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시 경비업자의 분사기소지허가 발급은 필수입니다.


경비업 허가 시 경비업자의 분사기소지허가 발급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이며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근무 중에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 방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분사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로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 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약칭: 총포화약법 )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도검, 분사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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