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참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녹음해도 되나요?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플젝 HR] 참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녹음해도 되나요?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에는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사진, 녹음,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인과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는 지는 잘 확인을 하여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녹음을 할 경우 문제가 없을 지, 사내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HR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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