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孟子集注) 공손추하(公孫丑下) 4-5]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맹자집주(孟子集注) 공손추하(公孫丑下) 4-5]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孟子謂蚔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맹자위지와왈 자지사령구이청사사 사야 위기가이언야 금기수월의 미가이언여) 맹자가 (대부) 지와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영구의 (읍재)를 사양하고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이, 그럴 듯 한 것은, 그 자리가 간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간언할 수 없었던가요? 蚔, 音遲. 䵷, 烏花反. 爲, 去聲. 與, 平聲. 蚔叶,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지협은, 제나라 대부다. 영구는, 제나라 읍이다. 사야는, 이른바 이치가 있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가이언은, 사사가 왕에 가까우니, 형벌이 중도에 맞지 않는 것을 간할 수 있다는 말이다. 蚔䵷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지와간어왕이불용 치위신이거) 치와가 왕에게 간언해서 쓰이지 않자, 신하 된 것을 돌려주고(벼슬에서 물러나서) 떠났다. 致, 猶還也. 치는, 돌려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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